[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에 달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 산업, 호텔 산업 등도 발전하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반려동물 유기 및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역시 큰 폭으로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몇 해전 전북 정읍에서 견주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크게 짖으며 구호 요청을 했던 천재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 이름은 ‘복순이’. 최근 ‘복순이’가 보신탕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와 큰 충격을 자아낸다.
지난 24일 정읍 시내의 한 식당 앞에서 흉기로 학대당한 복순이가 발견됐다. 견주는 심하게 상처를 입은 복순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비싼 병원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왔고 복순이가 사망하자 도축업체에 넘겼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복순이 사체를 찾아와 화장했다.
복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학대범은 사건이 일어난 지 6일 만에 잡혔다. 60대 남성 A씨는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복순이가 내가 키우는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순이 사건이 있고 이틀 뒤인 26일에는 제주에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서 옆구리에 화살이 관통된 채 돌아다니던 개가 발견된 것이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개는 포획 직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나날이 잔혹한 형태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98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으로 늘어났으며 2017년 398건,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검거 인원도 늘었다. 2011년 113명에서 2016년 330명으로, 2021년에는 937명으로 발생 건수와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하지만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2.9%)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4명(0.1%)뿐이다. 1372명(32.5%)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1965명(46.6%)은 기소되지 않았다. 5년간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5%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로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동물학대 근절 및 동물유기 방지를 위해 민·관·학 종합 예방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도는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동물학대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단체, 제주대 수의대학 등과 반려동물 학대·유기 예방을 위한 대도민 캠페인을 실시해 생명 존중의 가치 확산에 나선다. 또 학대사건 발생 시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동물등록 여부 확인, 견주 소재 파악, 피해 견의 치료·보호 등 신속한 대응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물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자치경찰과 실무부서를 투입해 위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법과 제도를 가다듬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