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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내년부터 반려동물 진찰·입원비 사전 게시 의무화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2024년까지 부가세 면세 진료 항목 100개로 확대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정부가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 의료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연내 진료 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지역별(시·도, 시·군·구) 최고·최저·평균값·중간값 등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한다. 올해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총 10개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2024년에는 100개 항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찰·입원·엑스레이검사·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중대 수술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예상 수술비용도 알리도록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마무리되면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항목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파악해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됐다.

 

이밖에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의 경우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하면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소비자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협의회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됐던 문제나 국민 아이디어 등을 수렵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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