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이용학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 5월 또 다른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 구제역은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와 함께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협박 사건 1심에서 구제역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들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 '해당 영상에서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해당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 피해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구제역에게 받은 협박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구제역은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이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