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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탄소중립법' 25일 시행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탄소중립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이며, 이번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탄소중립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자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때 적정한 집행 여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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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아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입니다. 신선한 뉴스, 잘 차려드릴게요!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2021년도 인터넷신문위원회 저널리즘 이슈포럼' 교육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