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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개 식용' 종식에는 공감…구체적 시기·방법 합의는 난망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정부가 개 식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내리지 못한 채 무기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을 지속하고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계기로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출범 당시 올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한 차례 연장해 6월까지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합의선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위원회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 무기한 연장을 결정해 4일 이같이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초기 개 식용 문제 자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으나 개 사육 등 업계 현황조사, 개 식용 관련 국민인식조사, 개 식용 종식 해외사례 및 위생적 문제 등에 관한 토론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첫 공식 인터뷰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주장했고 이에 개 식용 금지 쪽으로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구체적인 개 식용 종식 시기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놓고는 견해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 내 육견업계에서는 개 식용 종식까지 유예 기간을 15년으로 둬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면 8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광호 위원장은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갈등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4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개 식용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조건 없이, 하루빨리 개 종식을 선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실체도 기준도 없는 사회적 합의에 반대한다”며 “5년이든 15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온갖 불법과 동물 학대 투성이인 개 농장을 합법화해주는 것으로, 개 농장을 불법 신고 및 단속, 폐쇄를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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