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오늘(29일)부터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기존 호텔에서 숙박 고객을 위해 무료로 제공했던 일회용 샴푸, 로션 등 어매니티(편의용품)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대상 일회용품 품목은 칫솔과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등 5가지다.
단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포장·배달 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포장·배달을 선택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편 호텔업계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샴푸 및 바디워시를 일회용이 아닌 대용량 용기에 넣어 다회용으로 제공하거나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던 샴푸 등을 친환경 샴푸바로 대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