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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상영 변호사 법률칼럼] 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 청구 가능"

이혼 과정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그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별개로 협의이혼 이후에도 양육비의 변경(증액, 감액) 등 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의 사항은 기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만 하고, 이때 청구과정에서 일부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일부청구 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2년이 도과한 경우라면 이를 제출기간의 도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그러나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청구를 했으면,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한 경우라면, 이 또한 특정의 방법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특정이 명시적 특정인지, 또는 증거방법 등을 신청 또한 특정인지는 다툼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후자 또한 특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양육비입니다.


즉 양육비 변경청구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필요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성장 환경 그리고 비양육자의 경제적 수준과 부담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변경을 결국 기초적 사실관계 즉 사정변경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점, 또한 변경된 사정에 비추어 결정된 양육비가 부당하다고 판단돼야 하는 점, 부당함은 자녀의 복리와 복지라는 기본이념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점, 그렇다면 현저한 사실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종전 결정이 그릇됨을 이유로, 결정의 번복을 자녀의 복리와 복지에 반하는 점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결정을 1인당 80만 원으로 감액 지급하는 양육비 감액 결정한 하급심판결을 위에서 본 이유 등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이혼과 양육비 소송 등은 위와 같이 재산분할에 관한 복잡한 법리, 그리고 양육비 산정에 관한 다툼 등 여러 가지 쟁점을 포괄하는 사건입니다. 이혼과 양육비 등 청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상영 변호사 법률 칼럼'은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해강 울산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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