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축종별 △한·육우 2만5000원 △젖소 5만원 △돼지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감액기준 동의서,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등을 첨부해 오는 30일까지 축산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돼지의 경우 하반기에 접수 예정이다.
향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 활동 이행·활동별 증빙서류를 모바일 웹으로 제출해야 하며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서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하고 현장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액 산정 후 보조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