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주식회사 리움코퍼레이션에서 판매 중인 ‘셀루카 캐비토’, ‘셀루카 리노카-31’가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셀루카 캐비토’, ‘셀루카 리노카-31’가 의약품 오인 및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리움코퍼레이션은 오는 5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4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주식회사 리움코퍼레이션에서 판매 중인 ‘셀루카 캐비토’, ‘셀루카 리노카-31’가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셀루카 캐비토’, ‘셀루카 리노카-31’가 의약품 오인 및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리움코퍼레이션은 오는 5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4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