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6개소와 화목 사용 농가 255가구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화목 사용 농가의 경우 적치된 화목 등의 출처와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사법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 이동된 감염목 등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의 사후 조치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우리 군도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시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