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독] '유명 미술 유튜버 운영' 제주 갤러리 카페,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제주 시내 일부 카페가 비상구 앞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둬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명 미술 유튜버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지하 1층부터 3층 규모의 A 갤러리 카페가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지난 23일 제주서부소방서(서장 임영근)에서 실시한 소방 점검 결과 A 갤러리 카페 3층 비상구 앞에 적치물을 비치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비상계단 불법 적치물은 화재를 대형 인명피해로 키울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일부 카페는 안전불감증 자체였다. 실제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사우나 비상구가 물품 보관대에 막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옷을 갈아입다 늦은 상황에 적치물로 대피로마저 막히면서 제때 탈출하지 못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적치해 피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