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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한 20대 男, 징역 1년 6개월 구형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을 나왔다가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인근 주차장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에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게 아니라, 당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던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순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해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동물학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종료될 때까지 약 11만7000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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