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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교육부 '기후·환경교육' 강화…"기후위기 대응"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7일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한다. 현행상 사회, 도덕, 과학, 환경 등 관련 교과에서 배울 수 있던 것을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유치원과 장애학생에게도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교 텃밭, 학교숲 가꾸기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은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교원과 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직 학습공동체,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전체가 탄소중립을 체득하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를 확대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올해 5개교에서 내년 20개교, 2023년 40개교로 확대한다.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는 시범학교는 올해 102개교에서 내년 238개교, 2023년 340개교로 늘린다.

 

 

학생들이 학교 텃밭, 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학교 내 탄소 배출량을 직접 확인하며 감축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속 실천 중심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통해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지역 거점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 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과 환경부, 탄소중립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환경교육센터 등과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 기관과 운영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 지원 조칙체계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 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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