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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환경부, 일회용품 제한 확대…11월 24일부터 카페서 종이컵·빨대 사용 금지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11월 24일부터는 카페에서 종이컵을 비롯한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다. 또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봉, 비닐 방석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회용컵 자체 외에 컵 뚜껑, 홀더, 냅킨, 컵 종이깔개 등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회용컵과 다회용컵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컵 회수·세척 체계를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뒤 재사용할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컵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미 포장된 품목을 담기 위해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건 규제 대상이다. 다만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물을 플라스틱 일회용기나 비닐에 담아 포장한 상태로 판매했다면 이때 사용된 일회용기·비닐도 포장재로 간주한다. 따라서 고객이 매장 내에서 해당 음식을 먹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정수기 옆에 비치하는 종이컵의 경우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원뿔 모양의 고깔컵 등은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처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제공·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음식에는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식음료를 포장해 제공할 때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이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과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할 때에도 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품 단속을 시작하더라도 계도 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 규제는 이미 4월 1일 시작된 것이고, 11월에 추가되는 일회용품 규제 역시 시행 전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라며 “별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규제 품목이 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9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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