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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서울 시민 10명 중 7명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 지지”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설문조사 결과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개 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해방물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개고기 소비 및 유통에 대한 서울 시민 인식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8.9%)의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5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발의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0.5%가 해당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22.3%, ‘모르겠다’는 7.2%에 그쳤다.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는 오랫동안 인간과 공존, 진화해 온 반려동물이라서'가 38.6%로 1위로 손꼽혔으며 '동물 복지나 권리 증진·향상에 동의해서', '비위생적이라서' 등이 2, 3위에 올랐다. 

 

 

최근 1년 이내 개고기 취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2.8%가 '먹어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서울시의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 선언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에 78.5%가 '잘한 일'이라 답했으며 서울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에 이어 '개고기 제로 도시'(개고기 유통, 판매 없는 서울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68.8%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가 개 도살·식용이 금지하거나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서울 시민의 74.7%는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리라 예측했다. 

 

지난 5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양이 고기를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이들의 업종 변경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 중 3분의 1(112명 중 40명)이 찬성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지난 6월 22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6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으나 결국 조례안은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김도희 소장은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의 통과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하루속히 반영해, 8월 말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즉각 상정,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는 과거 선제적으로 이룬 '개 도축 제로 도시'에 이어 지자체 최초 '개고기 판매 제로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서소문청사 2동) 로비에서 개최되는 '2023 꽃개 조형전: 세상의 모든 개들, 꽃길만 걷도록!'에도 전시된다.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 통과되길 기원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조형전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주최하고,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 (LCA)가 공동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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