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동물보호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소위 통과...한국동물보호연합 “본회의, 통과시켜줄 것 촉구”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동물단체는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입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 등 동물보호단체는 13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으며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불참했다.

 

 

이에 단체는 “국민의 힘 역시 그동안 개식용 금지법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으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따서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기도 했다”라면서 “12월 12일 여당과 야당은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리스트를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는데, 국민의 힘이 제안한 10개 법안 중에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힘과 정부는 지난 11월 '당정협의회'에서 12월 연내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약속한 만큼, 특별법의 12월 국회 통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우리는 이번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 야당은 약속대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6명
85%
비추천
1명
15%

총 7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