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웅담 채취 등을 이유로 곰을 사육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육곰 산업이 불법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 사육, 증식할 수 없게 되며 사육곰과 그 부속물(웅담)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할 수 없게 됐다.
이어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가 신설되며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현재 사육용 곰은 289마리(18개 농가)가 남아 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곰 사육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사육 곰 정책을 폐기하는 첫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철창 케이지 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라면서 “전 세계에서 곰농장이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ECD 가입국이며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구시대적인 사육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한 야생동물 보호 구역인 ‘생츄어리’를 건립해 사육용 곰을 보호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생츄어리는 지역관광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면서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육 곰들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사육 곰'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육 곰들은 오늘도 지옥같은 철창 케이지에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곰농장이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뿐이다. OECD 가입국이며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구시대적인 사육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