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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보호단체, 비둘기·고라니 굶겨 죽이는 야생생물법 규탄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야생생물법에 대해 규탄하며 유해야생동물들에게 불임 먹이를 급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3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둘기 고라니 등에 먹이 주기 금지 대신, 불임 먹이 급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달 통과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은 공포 1년 뒤인 2024년 12월 20일 이후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체는 이러한 야생생물법에 대해 “비둘기를 무작정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해놓고,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라면서 “지금껏 환경부는 비둘기, 고라니 등 많은 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무책임하게 지정해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인간 이기주의 정책에 불과하다.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자연의 원래 주인이 야생동물이며, 자연인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둘기의 경우, 1980년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에 수입해와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정부는 비둘기 실질적인 비둘기 개체수 관리를 하지 않고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만 만들어 배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둘기에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관련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단체는 우려했다.

 

이에 단체는 비둘기,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외국의 성공 사례와 같이 불임 사료 급여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살처분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개체수 조절에도 실패했지만, 동물학대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는 길고양이 TNR(Trap, Newter, Return 안전포획, 중성화수술, 제자리 방사)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개체수 조절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에게도 먹이주기를 금지하기보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불임사료 급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실제로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에 성공했다. 해외에서 이미 먹이주기 금지와 포획 등의 정책이 실패했고, 불임모이를 주며 관리하는것이 개체수 조절에 성공한 선례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불임 모이를 주며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고라니, 멧돼지 등 다른 야생동물에도 적용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생명파괴와 생명 경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고라니, 멧돼지가 산에 먹을 것이 없어 민가로 내려오는 것은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 인간의 탓이다. 결국 고라니, 멧돼지에게 남겨진 선택은 농작물을 먹다가 포획돼 사살되거나, 굶어 죽는 등 두 가지 선택지 뿐이다”라면서 “이 얼마나 편리한 생명파괴, 생명경시 정책인가. 생태계 파괴와 산림훼손으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에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개체 수가 없으면 복원하는데 애를 쓰다가도, 개체 수가 많아진 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서 죽이는 이율배반적인 야생동물보호 정책을 규탄한다”라면서 “그저 행정 편하고자 말 못하는 야생동물들을 굶겨죽이는 법안을 만들다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야생동물을 굶겨 죽이는 야생생물법을 당장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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