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엠에프씨(주)의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등록번호: 제346-6-ND)’에 대해 원료의약품 등록 취소를 4월 17일자로 명했다.(2024. 5. 1.자)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 제품은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해야 하나,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등록번호: 제346-6-ND)' 조품 공급자로부터 2개 제조단위를 3개 제조단위인 것처럼 거짓 작성해 제조·판매한 조품 제조단위가 '엠에프씨주식회사'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등록번호: 제346-6-ND) DMF 등록신청시 사용된 사실이 적발돼 등록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