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한미약품의 암브로콜시럽(성분 암브록솔염산염/클렌부테롤염산염)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200만원 부과 명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암브로콜시럽에 대해 수탁자(비보존제약)가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즉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한미약품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22일자로 비보존제약의 제이록솔시럽 포함 10개 품목에 대해 품질관리 부실 및 기준서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목 별 처분내용은 제이록솔시럽은 업무정지 3개월, 콜린세레이트정(콜린알포세레이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정, 셀타플루캡슐75mg(오셀타미비르인산염), 셀레록스캡슐200mg(세레콕시브), 레보진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리버타인액, 제이카인크림(리도카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 등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