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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설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나선다

설 연휴(1월 27일 ~ 1월 30일) 정상 운영 및 평일요금으로 부담 경감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대구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1월 27 부터 30일)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그리고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휴일 가산(50%) 요금을 면제하여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특히,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대구시의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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