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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충남도의회,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위한 제도 강화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종농작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토종 유전 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조례안에는 ▲토종농작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토종농작물의 생산, 채종, 가공, 판매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토종농작물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지원 ▲토종종자은행의 설치·운영 ▲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와 교육·홍보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방한일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전자원으로서 식량·종자 주권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등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라며 “충남의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여 토종유전자원의 확보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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