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월 5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쉼터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이주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피해 신고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회복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