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과 수사공조하여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여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하여 막겠습니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판하여 엄단하고, 전국 23개 검찰청의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통해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하여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겠습니다.
식약처·복지부와 협업하여 2024년부터 시행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더 활성화하여 정착시키고,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여 치료·재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하여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겠습니다.
시장·경쟁질서 저해사범 엄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인력 증원 및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기술분쟁조정',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연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