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김제시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납부하게 되는 무신고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 부동산이 있는지 몰라서 상속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홍보물에는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방법, △구비서류, △취득세 감면혜택, △주요 문의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