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출장의 필요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과 반복 지적되는 공무국외 출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 국민의힘)은 “국외 출장 시 부당한 경비 사용을 방지하고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형서 의원은 “기존의 국외 출장 절차를 보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전문가 및 관계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출장 결과 보고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 국외 출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 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김현미 의원(세종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지 않은 규정과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인호 의원(세종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가 제정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삭제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조례 제정 단계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어려운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표현과 문장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7일 열릴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