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정책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는 물론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가입 대상 특성에 따라 보험료의 55~100%를*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주택 지원대상이 확대돼 ‘한부모가족’이 새롭게 추가됐다.
주택 및 소상공인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정부지원율은 기존 70%에서 55%로 하향 조정됐다.
제주도는 도민 부담 보험료 중 주택에 한해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온실과 상가·공장(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부담율을 적용 실제 도민 부담액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총 보험료는 대략 9만 3,000원이며, 정부와 도에서 7만 2,000원을 지원하고, 도민은 2만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단체가입하면 본인부담금 전부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6개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읍면동 주민센터단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 주택: 경제적 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이력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더욱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가입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