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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순천시,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강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순천시는 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로, 불법 채취는 엄격히 처벌될 예정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주요 산림 지역을 순찰하고,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효율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여 등산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불법 임산물 채취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 생태계와 임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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