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이용학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이 강아지 번식장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8일 오후 1시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강아지를 생산하는 번식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번식장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강아지들을 생산하고, 이 강아지들은 전국의 경매장과 펫샵 등을 통해 판매된다”고 말했다. 이어 “번식장이란 생산업이 허가업으로 전환됐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모견 수백마리를 뜬장에 가둬 기르거나 발정제를 투여해 강제 임신시키기, 배를 갈라 새끼 빼내기 등 온갖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12개월 미만인 개는 교배 또는 출산시킬 수 없으며 어미 개의 출산 간격은 1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개 50마리당 관리 인원 1명을 두게 돼 있으나 이런 조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2개월(8주) 이하의 강아지 판매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주로 판매되는 강아지들은 생후 6주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는 2027년 2월부터 국내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아지 공장(번식장)'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아지 공장(번식장)'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