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개 사육장 등 동물학대 대거 적발…이재명 “개 식용 금지 입법 공론화할 때”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전기도구로 강아지를 감전사시키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 및 관리하거나 무허가로 동물을 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구를 이용해 개 10마리를 감전시켜 죽이고 이 때 발생한 혈액 약 1.5ℓ를 하수관로를 통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작년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포시의 한 동물사육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자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사육환경에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