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잇단 ‘사육곰 탈출’에 불법 농장 전수조사…곰 사육 금지 특별법 통과 청원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곰 사육 농장에서 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곰 사육 종식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울산의 한 곰사육 농장서 반달가슴곰 세 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 농장 주인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농장 밖에 곰 2마리, 농장 안에 곰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후 11시 33분께 3마리를 사살했다. 사건이 일어난 곰 사육 농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무허가 시설로 적발됐던 곳으로 사육 곰 농장을 둘러싼 지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전체 곰 사육 농가 시설 및 안전관리를 전수조사하고 파악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곰 사육농가는 현재 22곳으로 사육 곰은 총 319마리다. 국내의 경우 곰 사육은 1981년 정부에서 농가 소득증대 차원으로 곰 수입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농가들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으로, 사육 자체가 금지된 종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