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공정위, 그린워싱 막는다…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발표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져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그린슈머'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친환경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이 환경에 친화적이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