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저탄소 식단 홍보 의무화’ 대만, 식물성 식품 권장 기후 법안 통과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대만 정부가 저탄소 식단을 장려하도록 요구하는 획기적인 기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포커스 타이완 등 현지 언론은 대만 의회가 ‘기후 변화 대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Act)’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새로운 기후 법안에는 국가의 2050 순 제로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법안이 포함돼 있다. 내년 초에 시작될 기후 변화 대응법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가 주도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는 직간접적인 탄소 배출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탄소 집약적 제품 수입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중앙 정부 및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거둬들여진 탄소 수수료는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보조하는 온실 가스 관리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기후정책 집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이례적으로 저탄소 식단을 대만 국민들에게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8항과 42항의 두 조항에서 식물성 식단을 장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8항은 음식물 폐기물 감소 및 저탄소 식단 촉진에 대한 책임을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