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소비자가 소분…"원하는 만큼 직접"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종의 화장품을 재사용 용기에 담아갈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인 '부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로 화장품 소분 매장의 이용을 늘려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3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다. 지난달 기준 전체 150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소분판매 전문 업소는 10개로 7%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다. 소분 가능한 화장품 유형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다.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소비자가 조작해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정부 측은 본품대비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