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무지개 다리' 건넌 반려동물, 땅에 묻으면 불법…10명 중 4명 몰랐다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반려 동물의 죽음 이후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 묻자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혹은 동물 전용 장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53%로 가장 많았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동물 등록, 동물 등록 말소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