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한국동물보호연합,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법안 철회 및 '불임먹이' 법안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문]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2문 앞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안과 조례 철회를 촉구하고, '불임먹이'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 낭독, 피켓팅, 퍼포먼스, 서한 전달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주최 측은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안은 비둘기를 굶겨 죽이려는 반(反) 동물복지 법안에 불과하다"며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는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주최 측은 이러한 법안과 조례안이 비둘기를 굶주리게 해 생명경시를 부추길 뿐 아니라, 동물 증오와 혐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외국의 성공 사례처럼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