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식약처, 휩드 '비건 팩클렌저' 2종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주)세모컴퍼니(대표 최솔)에서 운영하는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휩드(WHIPPED)에서 판매한 화장품 '휩드 머그트리 비건 팩클렌저', '휩드 호호벤더 비건 팩클렌저'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휩드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차별화된 스킨케어 경험으로 일상 속 힐링을 선사하는 비건 브랜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8월 24일 밝혔다.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세모컴퍼니는 화장품 '휩드 머그트리 비건 팩클렌저, 휩드 호호벤더 비건 팩클렌저'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세모컴퍼니는 지난 9월 7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3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한편 '휩드 머그트리 비건 팩클렌저', '휩드 호호벤더 비건 팩클렌저'는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The Vegan Society) 비건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