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미술 유튜버 김고흐, 소방법 위반 논란에 "불찰 인정…모두 점검 중"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유명 미술 유튜버 김고흐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일어난 소방법 위반을 인정했다. 한 누리꾼이 김고흐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서 “고흐쌤 앙데팡당 소방법 위반했다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김고흐는 “네 통로를 원할히 지나다니지 못하게 되어 소방관님 두분 오셔서 주의주시고 벌금내기로 했어요. 불찰이라 어제오늘 소방관리업체 불러서 상의하여 모두 점검중이랍니다”라고 답했다. 1일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고흐의 건물에서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적치해 피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앙데팡당 공식 SNS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3층 규모의 '앙데팡당 정신을 이어받은 오션뷰 미술 카페'다. 또한 김고흐와 강사들이 미술 클래스 등 미술 교육을 하는 장소다.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