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전문]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싸움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소싸움을 동물학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소싸움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싸움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이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창원, 진주, 김해 등 여러 지자체에서 소싸움 대회가 허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초 국가유산청이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소싸움이 인간의 오락과 유흥을 위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일 뿐이라며, 이를 전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9.75%가 소싸움 대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일부 지자체는 올해 대회를 열지 않았다. 또한, 단체는 소가 원래 유순한 초식동물로 자연 상태에서는 싸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소싸움은 소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