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웨이스트 내일부터 텀블러 챙겨 다녀야 "환경보호 효과에 감염 위험 줄여"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내일(4월 1일)부터 외출 시에는 텀블러를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전국 커피숍과 음식점 등 식음료 판매업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과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은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됐지만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환경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회용품 폐기물 급증하면서 규제를 더 늦출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재개됐다. 이로써 내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면 33㎡ 이내 매장은 최대 30만원, 333㎡ 이상 매장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일부터 일회용품이 금지되긴 하지만 이는 매장 내 이용 시에 해당할 뿐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여전히 일회용품이 제공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규제 재개 발표 이후 소비자 가운데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매장 이용 시에도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