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서울시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원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이 오는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된다. 1회용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1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는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규제에 업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서울시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시는 설명회와 더불어 9월 11일부터 10월 2
[비건만평]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금지…종이도 악영향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