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용인곰 탈출, 또 허위 신고한 농장주 입건…"불법도축 숨기려"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사육장을 탈출한 곰의 숫자를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해 사육 곰 농장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경기 용인에 있는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했는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A씨의 허위 신고 때문에 용인시와 환경부 등 2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3주 동안 수색작업이 이어졌다. 경찰은 A씨가 키우던 곰 한 마리를 불법 도축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숫자를 바꿔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농장주의 거짓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농장주가 운영하는 경기 안성시 사육농가에서도 당초 곰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중 1마리는 농장주가 폐사 신고를 하지 않은 곰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외에도 농장주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32마리 곰을 불법 증식하고, 지난해 6월에는 불법 도살과 취식 행위가 적발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해당 농장주가 수년에 걸쳐 사육곰 도살을 비롯해 수많은 불법을 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