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부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31일 공포·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석탄재와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하지 못함에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톤이 순매립되지만 국내 시멘트사에서 127만톤의 석탄재를 수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검토해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2만톤, 수출량은 17만톤으로 수입량이 15배 정도 많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