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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환경부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 의무 시행”

 

내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1회용 컵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LED조명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LED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LED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LED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폐LED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LED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법 개정으로 종이, 유리, 철 외에도 플라스틱 제조업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용목표를 권고한다.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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