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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일회용품 제한' 20일 남기고 과태료 유예…환경단체 "규제 포기한 것"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고 식당 내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방안을 철회하면서 이와 관련해 환경당국의 일회용품 정책이 지속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이번 일회용품 규제는 그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품목도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추가됐다. 세부 규제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도 규제 대상이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작년 12월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다만 환경부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단속 대신 캠페인 등을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17회에 걸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에 환경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발표됐고 지난해 12월 관련 시행령이 이미 마련됐던 만큼 1년 유예의 결정은 정부의 준비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로 예정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12월로 미루고, 시행 지역도 전국에서 세종, 제주로 축소했다.

 

이에 이번 계도 기간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환경시민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규제는 이미 지난해 말에 결정돼 시행일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던 것”이라며 “계도 기간을 설정하면서 사실상 규제를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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