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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복날 앞두고 개고기 금지 조례안 발의…오세훈 "불법 개도살 감시 철저히"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개고기 금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복날을 앞두고 다시금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달 31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지향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형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지향 의원은 개 식용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구체적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공중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식품위생법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까지는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는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개고기 관련 법령에 모호함이 있어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민 합의가 이뤄져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음식점 위생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개 도축 제로 도시'를 선언한 이후 개 도축장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오 시장은 “올 4월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은밀히 발생하고 있는 개도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공포되며 아울러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다만 관계자들이 조례 내용 숙지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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