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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프랑스, 식물성 제품에 ‘스테이크·그릴·갈비’ 등 육류 연상 단어 금지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에서 생산 판매되는 식물성 제품에 육류가 연상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프랑스 정부가 식물성 제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스테이크’, ‘그릴’ 또는 ‘갈비’와 같은 육류 용어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식물성 식품의 이름을 두고 비건 및 식물성 시장 관계자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페노(Marc Fesneau)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령은 ‘비건 햄’이나 ‘식물성 스테이크’와 같은 제품의 이름이 소비자들에 오해를 유발한다”며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성과 정직성의 문제”라고 전했다.

 

수입품이 아닌 프랑스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는 이번 법령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크’, ‘에스칼로프’, ‘갈비’, ‘햄’을 포함해 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설명하는 21가지 단어를 금지한다.

 

 

또한 ‘쿡드 햄’, ‘가금류’, ‘소시지’, ‘너겟’ 또는 ‘베이컨’과 같은 120개 이상의 기타 육류 관련 이름은 식물성 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제품이 일정량의 식물성 단백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해당 비율은 0.5%에서 6% 사이로 이는 사실상 비건 베이컨이나 비건 칵테일 소시지와 같은 라벨을 붙여 판매되는 제품의 이름을 모두 변경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법령이 발표되자 비건 단체와 동물 권리 단체는 프랑스 정부가 노골적으로 육류 산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비건 및 채식 대안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프로테인스 프랑스(Proteines France)의 기욤 하틴(Guillaume Hannotin) 변호사는 “‘식물 기반 스테이크’라는 용어는 40년 이상 사용돼 왔다”라면서 “새로운 법령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언급될 수 있는 제품 라벨링에 대한 EU 규정을 여전히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프랑스 동물보호단체 L214의 브리짓 고티에르(Brigitte Gothière)는 자신의 트위터에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를 ‘육류부’라고 칭했으며 그녀는 “사람들이 자동차 오일,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을 혼동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건 스테이크와 비프 스테이크를 혼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해당 법령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콩세이데타(Conseil d'État)가 너무 모호하다는 우려로 보류한 바 있으며 이번 법령은 상세한 식품 표시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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