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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럼피스킨병 확산...한국동물보호연합 “잔혹한 살처분 반대,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 촉구”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소에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첫 발생 이후 전국 소 사육 농장에서 연이어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하며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선 상태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일어난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여러 분비물이나 정액 등을 통해서 접촉 전파 사례가 일부 있지만 공기 중으로는 옮겨진 사례는 없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의 소들은 긴급행동지침(SOP)등에 따라 살처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국내에서 첫 '럼피스킨'(Lumpy Skin Disease)병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럼피스킨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으로, 전국적 확산을 막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 사육 중인 소를 살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이러한 예방적 살처분은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비과학적인 보여주기식 방역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체는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고, 폐사율도 10%에 불과하며 '럼피스킨' 병에 확진된 소는 격리해 경과를 보며 치료해야 하며 이동중지 및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부득이한 살처분 시 반드시 적절한 약물이나 주사 등을 통해서 고통을 최소화해 안락사 처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단체는 실제 살처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썩시닐콜린’이 근이완제로 동물로 하여금 근육을 마비시키고 온전히 모든 고통을 의식하게 하는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럼피스킨’병 관련 묻지마식 살처분을 반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드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럼프스킨' 묻지마 살처분을 반대하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19일 국내에서 첫 '럼피스킨'(Lumpy Skin Disease)병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럼피스킨'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으로, 전국적 확산을 막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 사육 중인 소를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적 살처분은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비과학적인 보여주기식 방역에 불과합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고, 폐사율도 10%에 불과합니다. '럼피스킨' 병에 확진된 소는 격리하여 경과를 보며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중지 및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살처분 시 반드시 적절한 약물이나 주사 등을 통해서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 처리하여야 합니다. '썩시닐콜린'이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살처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이완제'로 동물로 하여금 근육을 마비시키고 온전히 모든 고통을 의식하게 하는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 약물로써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럼피스킨'병 관련 묻지마식 살처분을 반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드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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