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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127개국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무협 “수출 기업 대응책 찾아야”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탈(脫)플라스틱 시대가 다가오면서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순환 경제 탈(脫)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기준 4억 톤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36% 증가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2022년 3.7억 톤을 기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약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발효된 바젤 협약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에 추가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 9월 초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협약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무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기업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 제한, 순환 경제 논의 활성화, 폐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 세계 127개국이 세금 또는 규제 정책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77개국은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대륙 54개국 중 34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도입했다.

 

EU는 2021년 7월부터는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1㎏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 중이다.

 

중국은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의 수입을 막고 있으며 비닐봉지, 일회용 식기, 일회용품 등의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은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100여개 도시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9개 주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베트남은 2025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2031년부터 에코라벨 미인증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인도의 경우도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제조·수입·유통·판매·사용을 제한하고 생산자책임제도(EPR)를 의무화하며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을 시행하며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나아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르완다, 케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또는 부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국가별로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무협은 수출 기업들이 빠르게 신설되고 있는 해외시장 규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제 모니터링 △플라스틱 감소 목표 및 전략 구현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공급업체와 협력 △직원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을 통한 플라스틱 관리 전략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은 “탄소 중립에 이어 플라스틱 중립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플라스틱 대체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관련 규제 및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사후적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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