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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프랑스, 식물성 대체육에 ‘육류’ 연상 단어 금지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채식인구 증가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콩, 버섯 등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육류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재현해 낸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

 

각 나라별로 이러한 식물성 대체육을 홍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는 식물성 대체육 판매에 ‘육류’ 연상 단어를 금지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눈길을 끈다.

 

지난 달 28일(현지시간) 타임지(Time), 프랑스24(FRANCE 24) 등 외신은 프랑스의 농업부가 식물성 대체육 판매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고 ‘햄’, ‘스테이크’와 같은 고기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법령은 지난 2020년 처음 마련된 이후 식물성 식품 제조 단체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후 다시금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주된 이유는 ‘비건 햄’, ‘채식 소세지’와 같은 용어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제 육류 제품과 식물성 대체육 사이에 혼동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어로는 ‘필레’, ‘가짜 필레’, ‘힘줄’, ‘그릴’, ‘에스칼로페’ 등 총 21개의 용어가 포함됐다. 법령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체 식품 생산자는 1500유로(한화 약 216만원)에서 7500유로(한화 약 1084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해당 법령은 프랑스 내의 식물성 대체육 제조 회사에만 해당하며 유럽 ​​연합의 다른 지역 생산자들은 프랑스에서 고기 연상 단어가 붙은 채식 식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제품에 소량의 식물성 원료가 함유됐을 경우 함유량에 따라 계속해서 육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베이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식물성 단백질 0.5%로만 구성돼야 하며 ‘치폴라타’의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 1%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과 관련해 비영리기구 굿푸드 인스티튜트 유럽(Good Food Institute Europe)의 엘레나 월든(Elena Walden) 수석 정책 관리자는 성명을 발표하고 “프랑스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법령은 불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유럽연합의 다른 지역에서 식물성 기반 수입품으로 전환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크’와 같은 일상적인 언어는 소비자가 식물성 식품의 맛과 식감 측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도와줄 뿐이다.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 선택을 억누르려는 제한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국가의 성장하는 식물성 식품 부문을 지원해야 할 때다”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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